안녕하세요. 플러스벳입니다.
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「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」고시 개정에 맞춰 면세 사유 선택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대상: '면세 사유 선택' 기능을 사용 중인 병원
1. 면세 사유 선택 항목 10종 추가
증상에 따른 처치 (3종): 구취, 변비, 식욕부진
외과 (2종): 간 종양, 문맥전신단락
치과 (5종): 치아파절, 치주질환, 잔존유치, 구강종양, 구강악안면 외상
2. 기존 항목 명칭 변경
변경 전: 점액성 이첨 판막 변성
변경 후: 점액종성 이첨판 질환
※ 기존 차트에 저장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며, 변경된 명칭은 신규 차트부터 적용됩니다.
진료 차트 상단의 [면세 사유 선택] 메뉴에서 해당 진료에 맞는 면세 사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본 업데이트는 현재 '면세 사유 선택' 기능을 사용 중인 병원에만 해당합니다.
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플러스벳 드림